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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의료혁신연구회 회비규정

제1조【목 적】

정관 제8조 1항 의무규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무 수행 및 회원 관리의 원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비】

정관에 의해 본회에 가입 하고자하는 자는 입회 시 정해진 입회비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년회비】

년회비는 매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평생회비】

평생회비는 당해년도 결정된 연회비의 10배 이상 15배 이내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년회비 조항에 준용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낸 당해연도에는 2회 정기세미나의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5조【기관연회비】

병원급이상 기관의 기관연회비는 당해년도 결정된 연회비의 10배 이상 15배 이내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비수납】

회비의 수납은 병원고객만족연구회 사무국에서 총괄하며 지회에서의 징수된 회비는 사무국으로 즉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7조【회비 면제등】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관 제8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면제한다.

 

  1. ​본회 임원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소정의 자산 출연을 한 자
  2. 본회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기부금을 납부한 자
  3. 기타 임원회의에서 회비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결정 된 자

 

제8조【회비 미납】

당해연도 회비를 3월말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을 조정한다.

 

제9조【경과 조치】

본 규정 제정 당시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원으로 현금 자산을 출연한 회원은 평생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3월 1일 제정)

2. 본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2011년 3월 1일 이전 평생회비를 납부하거나 현금자산을 출연한 임원 및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회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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